게임중독법 반대 배너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중독법 반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서명 운동 서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 술, 마약, 도박 등 중독 유발 물질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 술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게임업계 종사자와 많은 게이머가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때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공식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90여개 게임업체들도 각사 홈페이지에 게임중독법 반대 배너를 올리며 서명운동을 돕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