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사실상 폐지 수순? “휴대전화 가격 어떻게 되나”

정부, 단통법 사실상 폐지 수순? “휴대전화 가격 어떻게 되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9 15:40
업데이트 2016-06-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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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단통법 개선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만~35만원 내에서 정한다. 상한액은 단통법 초기 30만원에서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현행 25만~35만원 내에서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조항으로 다음해 10월 자동폐기되는 만큼 단통법에 손을 대기보다는 상한을 변경해 사실상 조기폐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때 지원금 상한제 폐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단통법 조기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나섰다.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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