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논란’ 갤럭시노트7, 환불할 수 있을까?…“현재로선 어려워”

‘폭발 논란’ 갤럭시노트7, 환불할 수 있을까?…“현재로선 어려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2 14:56
수정 2016-09-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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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출시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뽐뿌에 갤럭시노트7이 불에 타 훼손된 사진이 “새벽 5시쯤 갤럭시노트7이 터졌다”는 주장과 함께 게시됐다. 뽐뿌 캡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출시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뽐뿌에 갤럭시노트7이 불에 타 훼손된 사진이 “새벽 5시쯤 갤럭시노트7이 터졌다”는 주장과 함께 게시됐다.
뽐뿌 캡처
배터리 결함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환불·교환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이 단순히 폭발 논란을 이유로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거나 교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결함의 경우 제조사 방침에 따라 조치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기기결함은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배터리 결함과 관련해 곧 리콜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이동(신규가입) 고객의 경우 해당 단말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동일 단말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환불하면 이통사와 고객 간 계약이 무효화해 개통이 철회된다. 단순 기기변경 고객도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

단, 판정서를 받아 제출하는 과정이 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갤럭시노트7의 경우 배터리 발화 논란 외에 다른 뚜렷한 결함이 있는 게 아니므로 현 상황에서 불량 판정서를 받기란 어렵다. 삼성전자가 문제를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이유다.

단순히 불안감이나 변심을 이유로 개통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통 3사의 이용 약관은 심각한 통화품질 저하가 있어야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7은 현재 통화품질과 관련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아 개통 철회가 어렵다.

이러한 이동통신업계의 개통 철회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은 단순 변심이더라도 상품 구매 후 7일 혹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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