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거래 500만원 이하 업체 내년까지
‘구글의 30% 논란’ 반사이익 노린 듯
원스토어
원스토어는 8일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원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부터 즉시 감면이 시행되며, 10월에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기업 및 개발자는 현재 입점사 기준으로 1만 6000여곳에 달한다.
원스토어의 이번 정책은 구글의 ‘30% 수수료’ 논란으로 발생한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구글은 30% 수수료가 부과되는 자사 앱장터 결제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5~20%인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점유율 11.2%인 원스토어의 입점 업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스토어는 30%였던 수수료를 5~20%로 인하한 2018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2년 동안 입점 개발사들이 절감한 수수료가 약 7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상생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0-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