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파 측정 장소 중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측정 결과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전체 보고서와 함께 요약서도 제공하게 했다.
입주 시기 이통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