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에서 연구원이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제공
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검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도서·산간 지역의 어린이 활동공간 운영기관들을 돕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시험·검사비 감면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환경표지 시험비를 감면받는 기업의 범위를 늘린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시험·검사비의 50%,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70%까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도 새롭게 70%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방문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감면해 준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소형챔버 오염물질 방출시험은 비교적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상담을 진행한 중소기업에는 기존 50% 감면과 함께 1회에 한해 감면금액의 15%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다음달부터 환경산업기술원은 실내공기질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재개를 인정받아 해당 시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의 경우 중소기업이 5개 이상 제품을 동시에 검사 신청하면 시험·검사비의 10%를 감면해 준다. 영세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 제품은 20% 감면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면서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기도 한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탈취제 등은 두 부문 시험·검사를 동시에 신청할 시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에 20% 감면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도서·산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비용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는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 필요하므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지리적 제약, 고비용 소요 등 어려움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지역에도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시험·검사비를 적용해 왔고 올해는 비용을 20% 감면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며 취약지역의 환경안전 수준을 적극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하고 친환경 공급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 모집하고 공급망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된 원료를 인증 신청기업이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심사절차가 일부 생략돼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