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손해율 따져 보험료 현실화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이달 말 자동차보험협의회를 열어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외제차 수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지난 5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외제차의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견적서에는 작업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중고부품을 쓰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2012년(회계연도) 기준으로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33만원으로 국산차(54만원)의 4.3배 수준이다. 사고 한 건당 평균 보험금도 벤츠 415만 5000원, 아우디 407만 2000원 등으로 외제차 평균이 296만 5000원에 달한다. 국산차(100만 4000원)의 2.9배다.
외제차 보험료 합리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외제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마련하고 있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2012년(회계연도) 외제차의 손해율은 81.0%로 국산차(65.2%)보다 훨씬 높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다. 보험사들은 통상 70.0%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등 사업비를 고려한 것이다. 2010년(회계연도) 외제차의 손해율은 108.4%까지 올라갔다.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준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현실화는 부처 등에 건의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더는 그냥 둘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