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주행 중 시동꺼짐은 제작결함” 아우디 리콜 받아낸 국내 기술진

“A8주행 중 시동꺼짐은 제작결함” 아우디 리콜 받아낸 국내 기술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업데이트 2016-08-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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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조치에 첫 원인 규명 1534대 대상… 해외도 영향

우리나라가 아우디 A8 자동차의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처음으로 규명해 제작결함 리콜(시정조치)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8(4.2 FSI 쿼트로) 자동차에 대해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함 조사는 2014년 6월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이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에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신고하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 지시를 내렸고, 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나서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커넥터 안에 냉각수가 유입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고 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을 밝혀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되자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돼도 경고등이 켜지고 남아 있는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 조치가 가능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 결함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밝혀내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에 리콜을 지시했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리콜 대상 대수와 구체적인 시정 방법을 담은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내 기술진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 단순 제작 결함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던 외국 제작사의 콧대를 꺾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작사는 리콜 사실을 공고하고 리콜 시정률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해야 한다. 공개 무상수리는 이런 의무가 없다.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1534대다. 국내 리콜은 미국, 호주 등으로도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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