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홍보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격분하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 지 모르겠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토로했다.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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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 ‘타다’가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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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 쏘카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타다는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인정한지 2주 만에 6일 국회에서 사실상 렌터카로 하는 콜택시 영업을 금지하면서 조만간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다.
이 대표는 “정말 잘봐주면 유사타다서비스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올 수도 있지만 타다는 이번법개정으로 서비스가 금지되었다”며 “정부가 금지시켜서 대폭 축소하는 서비스명을 그대로 따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고 하는 것은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또 “‘택시’가 보호되고 다양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자기네 때문에 문을 닫는 서비스고 일자리를 잃는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