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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륜차도 대상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륜차도 대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5 09:26
업데이트 2021-11-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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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등이다. 이륜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 고의훼손·번호판 미부착·난폭운전·신호위반·불법 개조·보도 통행·헬멧 미착용 등 이륜차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결과 12만 8000건을 적발해 고발조� ㅀ香쨌� 부과·번호판 영치 처분을 했다. 적발 유형은 번호판 영치 5만 3000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3만 7000건, 불법 운행 이륜차 2만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1만 4000건, 무등록 자동차 3000건 등이다.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1만 2000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이륜차 단속 건수는 238%, 화물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은 75%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50여곳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한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점검을 하고,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상반기 특별점검 적발 건수는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 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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