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홈술·혼술 트렌드에… 위스키 수입 7년 만에 증가

홈술·혼술 트렌드에… 위스키 수입 7년 만에 증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11-22 18:04
업데이트 2021-11-23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위스키 한잔을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위스키 수입 규모가 급증했다. 22일 관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위스키(스카치위스키 기준) 수입액은 9321만 달러(약 11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위스키 수입액은 2007년 2억 6457만 달러(약 3143억원)로 정점을 찍고 나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부터는 6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2014년부터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2016년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주요 판매처인 유흥업소용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 수입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홈술’과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으며 한잔을 마셔도 맛과 질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위스키를 찾게 됐고, 주류업체도 새로운 소비자들의 취향을 겨냥해 알코올 도수를 낮춘 ‘저도주’ 위스키를 내놓으면서 위스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11-23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