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넘어도 가능… 3자녀 1억까지

연봉 3000만원 넘어도 가능… 3자녀 1억까지

입력 2011-02-21 00:00
업데이트 201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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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100% 활용하기

지난 17일부터 정부는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하나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이율을 낮추고 대출 한도도 확대했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연이율을 4.5%에서 4%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억원까지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의 대출 소득기준도 확대했다. 전세자금은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4.7%→4.2%로 내렸고 장애인·다문화가구의 경우 전세는 4.0%→3.5%로, 구입은 5.2%→4.7%로 내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의 자금대출 연소득 기준은 총 소득이 아니라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연봉 3000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취급 은행을 찾아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세·구입자금 대출의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저소득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143만원)의 2배 이내 소득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 단, 월소득의 경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제외되므로 연봉 3000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구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다.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5곳의 예금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취급 예금기관에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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