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김경환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박

서강대 김경환 교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박

입력 2011-08-02 00:00
업데이트 2011-08-02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대료 규제 땐 물량 줄고 품질저하”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선 도입에 대한 정식 반박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계간지인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을 실었다. 김 교수는 “임대료 규제는 의도한 대로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대신 서울시에서 도입한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 주택의 수는 물론 품질의 저하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대료 규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1세대 규제는 실질 임대료를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유럽 각국이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유지했다. 2세대 규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조정을 허용하는 규제로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물가 관리 차원에서 미국 주요 도시에 도입됐다. 3세대 규제는 기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만 새로운 임대는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일본, 미국,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1세대 임대료 규제에 대한 연구 결과 주택 유지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인들이 주택 서비스 공급량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5개 카운티의 1942~1949년 상황을 보면 주택 수선 유지 비용이 70% 올랐고 이로 인해 주택 서비스 공급량은 27%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임대료 규제의 폐지나 완화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은 1910년부터 1964년까지 1세대 임대료 규제를, 1965년부터 1988년까지 임대료 안정화 규제를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가구 중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1910년 90%에서 1980년대 말 10%까지 떨어졌다. 1988년 신규 임대에 대해 임대료 규제 적용이 배제되면서 이 비중은 75%까지 올랐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 임대인이 강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책”이라며 “같은 이유로 일단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면 철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8-02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