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입력 2012-08-06 00:00
업데이트 201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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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 부동산 제도

올해 집을 사고팔거나 신규 주택 청약에 나서려는 수요자라면 하반기부터 달라진 부동산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5·10 부동산대책’ 등에서 약속한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전매제한 완화는 가장 눈여겨봐야할 변화로 꼽힌다. 우선 지난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보유 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기간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대규모 단지 분할공급 허용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크게 완화됐다. 일반공공택지 중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 중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기존 7~10년에서 2~8년으로 줄었다. 관련법 개정 전 분양주택까지 소급적용된다.

지난달 말부터 대단지 분할 공급은 허용되고,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절차는 간소화됐다.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를 분할해 공급하면 수요자 입장에선 사업장의 청약과 입주시기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주변 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됐다.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사업장은 1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주변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경기지역 보금자리 청약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달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없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는 다음 달 시행 예정으로 예비 청약자들이 잘 활용하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민영주택 3순위로 당첨된 뒤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단 1곳도 없어 당분간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더 넓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하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진다. 다만 다시 감액하려면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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