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매입

LH,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 매입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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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일 5일간…전용 85㎡이하, 9억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에 나선다.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하우스푸어 주택 500가구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리츠는 하우스푸어용 임대주택 시범리츠다.

매입 대상 주택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300가구 이상)이며 해당 주택의 지분 매각 희망자도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해 주택 취득일까지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다중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웃도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발예정지역내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소유자가 매도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예비 감정평가를 해 2배수를 선별한 뒤 현장 실사 및 본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 대비 매도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매입한다.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5년간 재임차하는 경우를 우선해 매입물량(500가구)까지 매입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한다.

LH는 주택 매매대금을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후 지급할 방침이다.

대출금은 해당 금융기관과 소유자, 리츠간 삼자합의로 근저당 등을 합의 말소한 뒤 매매대금중 대출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에 대해 리츠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 때 말소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원소유자는 주택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로 다시 임차해 거주할 수 있고, 5년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희망자는 LH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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