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때 보증금 떼일 세입자 수도권에만 19만 가구 추정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조 400억원에 달했다. 2년 전(91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은행(9200억원→1조 9600억원)과 국민은행(8400억원→1조 7700억원), 하나은행(2200억원→5700억원)도 2~3배로 늘었다. 농협은행(1300억원→8000억원)과 외환은행(300억원→2100억원)은 6~7배로 급증했다.
전세 빚이 늘어난 것은 전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최근 3년 새 5.0% 내린 반면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19.4%가 올랐다.
집값 하락 탓에 담보가치비율(LTV)이 낮아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집을 넘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세입자의 피해 또한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세입자는 지자체가 정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매 낙찰가가 집값보다 턱없이 낮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올해 수도권에서 임차인을 낀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5명 가운데 4명꼴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임차인 미수금’이 발생한 수도권 주택경매 물건은 2010년 5422건에서 지난해 7819건으로 44.2% 증가했다. 올해에는 1~5월에만 4453건을 기록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우스푸어’ 위험이 ‘렌트푸어’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런 세입자가 수도권에만 약 19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6-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