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정부지원책 조건별로 꼼꼼하게 살펴야”

“하우스푸어 정부지원책 조건별로 꼼꼼하게 살펴야”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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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유형별로 정리…슬쩍 금리 올리는 ‘꼼수’ 주의해야

부동산114는 16일 정부가 시행 중인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을 유형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하우스푸어가 눈여겨볼 만한 대책에는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사전가입주택연금 또는 적격전환대출 ▲ 캠코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매입 등이 있다.

총 자산 10억원 미만 다주택자 하우스푸어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가 주관하는 사전채무조정이 적합하다.

이는 실직·재난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밀린 단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율을 약정이자의 50%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은 늘려준다.

단,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하일 경우에는 별 혜택이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50세 이상 중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선보였다.

일반 주택연금과 달리 가입 연령을 낮췄고 대출금 5억원 한도에서 총 연금액(60∼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근저당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2014년 5월까지 시행.

소득 6천만원 이하 1주택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은행이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연장해 원금상환 부담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당초 연 3% 수준이었던 금리가 현재는 4∼5%대로 올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나 유용할 것이라고 업체는 전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넘기는 방법도 있다. 채무자는 주택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캠코에 매각한 뒤 지분사용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내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은행이 장기 연체한 하우스푸어를 부실채권대상으로 선정, 캠코에 명단을 넘겨야 제안을 받을 수 있어 5∼6월 실적이 13명에 불과하다.

부동산114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각각 조건이 달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초기 발표와 달리 은근슬쩍 금리를 올리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각 지원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m)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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