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도 월세대출 ‘깜깜’… 석 달간 이용객 ‘0’

은행직원도 월세대출 ‘깜깜’… 석 달간 이용객 ‘0’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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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월세대출 문의해보니

“월세대출요? 전세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20일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월세대출에 대해 묻자 직원이 이렇게 되물었다. 본사에서 월세대출 취급 지점이라고 안내했지만 해당 지점 직원은 그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서울보증보험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4월 출시된 월세대출의 실적은 지금까지 딱 10건이다. 이마저도 모두 출시 직후인 4~5월 실적이며 6월 이후 석달 동안의 실적은 없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점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당 은행들이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대출 절차에 비해 대출 규모는 작아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월세대출 상품 운용 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월세난 해결 주문에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월세자금대출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주장처럼 정말 (월세대출) 수요가 없는지,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은행들이 홍보에 소극적이거나 인센티브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대출은 최근 반(半)전세(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는 주거 형태) 거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출시됐다. 최대 5000만원까지 월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송금하고 이에 대한 이자(연 금리 4~6%대)를 임차인이 은행에 내는 구조다. 또 중도상환을 하면 이자 부담이 바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면 1년 후 36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지만 6개월 후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1년 후 임차인은 180만원의 이자만 물면 된다. 보증보험에서 대출금의 최대 80%까지 보증해 은행 부담도 크지 않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 규모가 100%로 늘어난다.

해당 은행들은 수요가 없어서 실적이 부진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월세마저 못 낸다면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할 텐데 대출받아 월세 내려고 하기보다 싼 주거지로 옮겨 갈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상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정책적 지원을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측은 월세대출 대상자가 꼭 저소득자나 저신용자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한 관계자는 “월세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월세대출을 통해 월세를 내면 당장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월세자금대출 이자가 비쌀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뿐 상품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월세대출자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대출이 활성화되려면 영업점이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인센티브가 많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그러자니 임차인 부담이 늘어나는 딜레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입 조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품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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