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서 매매가로 기준 변경
세입자가 전세·월세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준이 현행 ‘85㎡(25.7평) 이하 주택’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뀐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현행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전·월세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긴다.정부가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전·월세 시세판이 걸려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 주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기준을 기존 ‘85㎡(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개편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월세의 50%, 전세자금 차입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의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 강남, 용산 등에는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도 면적은 85㎡가 안 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다. 반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 등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크게 높지 않은데도 주택 면적이 85㎡를 넘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못 받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세대주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주인 아버지 대신 직장에 다니는 자식이나 부인도 전·월세 자금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