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주택 취득세 2% →1% 인하… 다주택자도 혜택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2% →1% 인하… 다주택자도 혜택

입력 2013-08-24 00:00
업데이트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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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는 4%→3% 낮춰

오는 28일 정부의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포함될 취득세 인하 폭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 포인트 인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취득세율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를 지난 7월 초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주택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법정 최고세율 4%를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새로운 취득세 인하안을 올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취득세 인하안과 비교해 보면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로 동일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에서 2%로 1% 포인트 높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2%에서 3%로 1% 포인트 증가하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동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취득세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한시 적용이 끝난 7월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지방세수의 과도한 감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효 시점은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인 9월 중순이나 10월이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로 내릴 경우 연간 지방세수는 2조 4000억원 줄어든다.

세종 장은석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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