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새집증후군 지을 때부터 줄인다

층간소음·새집증후군 지을 때부터 줄인다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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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기준 대폭 강화

내년 5월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측정 기준과 마감자재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실은 공간배치·수도·전기배관 등을 한 뒤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 해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평형이나 방의 배치를 달리하는 표준 시험실 2곳에서 측정해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은 단일 평형에 설비·배관 등이 구축되지 않은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하되 현장과 표준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충격음을 차단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상태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완충재가 공사 현장에 들어올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했다.

동시에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완충재 잔류변형량 기준을 만들었다. 완충재 두께가 30㎜ 미만인 경우는 2㎜ 이하, 30㎜ 이상은 3mm 이하 이상 변하면 안 된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아파트 실내에 사용되는 벽지·장판·마루·몰딩 등의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강화, 새집증후군을 줄이도록 했다. 예컨대 실내마감재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허용 방출량이 0.10㎎/㎡·h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은 0.015㎎/㎡·h 이하로 강화된다.

또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군수 등에게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자가 자체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규약 준칙안은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와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세탁·청소 등과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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