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세금 강화 필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월세 소득 세금 강화 필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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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책은

‘8·28 전월세 대책’은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3% 인하해 주택 구입에 따른 비용을 줄여 주고, 구매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1%대 저리 대출자금으로 전셋값 수준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주택구입 모기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구조를 바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매매활성화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거래와 가격은 실거래 가격 의무 신고 이후 정확히 잡히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 확정일자인 신고를 기준으로 전세 시장 통계를 내고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는 확정일자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전무하다.

주택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다분하다. 전월세 수입에 따른 소득 과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함께 이들에 대한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양을 전제로 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금융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발달했다. 고금리 시대에 전세 보증금으로 수익을 올리던 시대에 정착된 제도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는 월세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세 수요를 누그러뜨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전세자금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촘촘한 대책도 필요하다. 동시에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정착돼야 한다. 이 상품은 대주보가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에 영업점이 10곳에 불과하다. 영업점을 늘리거나 은행권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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