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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익 못 미치면 이자 포함 원금 반환”… LH ‘토지 리턴제’ 부활

“기대 수익 못 미치면 이자 포함 원금 반환”… LH ‘토지 리턴제’ 부활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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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 이르는 토지 대상…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땅을 처분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땅값을 깎아주거나 원하면 되사주는 제도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LH는 맞춤형 판매전략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하지만 30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LH는 31일 4조원에 이르는 토지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형 토지리턴제’와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계약 후 매수자가 이용 목적이 맞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해당 토지를 반납하면 10일 이내에 계약금과 중도금 원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0년 5월 첫 리턴제 실시 이후 다시 등장했다.

리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대금수납 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일까지다. 리턴반환금액은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에 리턴이자율 적용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리턴이자율은 리턴 당시 은행연합회 공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근거로 LH에서 산정·통보한 해당 월의 이자율이다.

다만 잔금납부 약정일을 어기거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완납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도 리턴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리턴 대상토지는 801필지, 3조 549억원어치다. 금액기준으로 공동주택용지가 57%를 차지하고 상업업무용지 21%, 단독주택용지 13%, 기타 9%이다.

공급가격 조정 후 매각방안은 한 마디로 책정된 공급가격이 현 시세보다 비싸 팔리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가격을 깎아준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주변 시세가 떨어졌거나, 조성원가 자체가 주변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거들떠보지 않는 땅을 매각하기 위해 당초 매겨놓은 땅값보다 싸게 파는 것이다.

LH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판매하던 땅은 다시 평가하고, 조성원가 기준으로 팔던 땅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세 수준으로 낮춰 팔기로 했다. 대상토지는 62필지 8916억원어치에 이른다. 공동주택지가 81%를 차지하며, 상업업무용지가 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지역 판매본부는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리턴제로 미매각용지 4634억원어치를 팔았다. 6474억원어치를 매매계약했다가 1840억원(리턴율 28%)을 되돌려줬다.

가격조정 판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에 나온 가격조정 매물의 경우 최고 14%까지 가격이 낮아졌다.

인천 서구 청라·영종지구 상업업무용지는 285억원짜리가 246억원으로 14%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오산 세교 공동주택용지도 920억원에서 808억원으로 낮춰 팔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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