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

취득세 영구인하 8월28일부터 소급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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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의견 모아… 6억원 이하 2%→1%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자들은 모두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적용 시점에 대해 여러 안을 검토해 왔으나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2%를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소급 적용 요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약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연간 2조 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재정 보전을 위해 당정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14년에는 8%로,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칙적으로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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