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제한되는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상승 제한되는 임대주택 나온다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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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제도 5일 시행…세제혜택은 내년 1월 시행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도입…민간임대 공급 확대 기대

이달 5일부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싼 값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돼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오래 거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이 연 5% 이하로 제한돼 전월세 가격 급등기에 유리하다.

사업자에게는 이런 제약이 있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이 인센티브로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천만원, 비수도권은 7천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 85㎡ 이하는 2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세금 감면이나 저리의 매입자금 대출지원 등으로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및 인상률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땅을 사지 않아도 돼 초기 사업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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