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내년 6월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을 분양할 때 모든 가전제품을 추가선택 품목(옵션)으로 결정해 붙박이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2월부터는 지역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현재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제한된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에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추가했다. 가스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도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82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현행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지역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사로 확대된다. 지역 농협과 수협은 내년 12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신용카드사, 시설대여업체, 할부금융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개방 수준을 검토해 추후 적용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