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능 연령 낮추고 심사 깐깐하게

주택청약 가능 연령 낮추고 심사 깐깐하게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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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만 19세로 완화

지난 27일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도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청약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것을 반영, 주택청약 연령도 19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게 주택청약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단독가구주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 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도 낮아졌다.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받으려던 수요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청약자에게만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했다. 이제는 다자녀·노부모부양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자산 보유 기준(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자동차 2766만원 이하)을 따져 공급한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줄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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