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4-19 14:10
업데이트 2016-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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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사가 서울 강남권에서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도우미들이 방문객들에게 평면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 대형 건설사가 서울 강남권에서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도우미들이 방문객들에게 평면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돼 이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다.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된다.

다만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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