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대1… 제주 청약 광풍

218대1… 제주 청약 광풍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업데이트 2016-05-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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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꿈에그린’ 3만 4941명 몰려… “최소 1억 프리미엄” 투기세력 가세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제주에 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12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160가구 1순위 일반청약 접수에 3만 4941명(제주 외 지역 제외)이 몰려 무려 218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성인 인구 49만 658명 가운데 7.12%가 이번 청약에 나선 것이다.

타입별로는 A2블록 전용면적 101㎡ A형이 338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는 A2블록는 3.3㎡당 869만 8000원, A3블록은 3.3㎡당 869만 6000원이다. 제주 A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떴다방 등 투기 세력까지 몰려들면서 청약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 아라동과 이도2동, 노형동 지역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값이 4억 5000만~5억원대에 거래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아 투기 수요가 대거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와 자녀 등의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가 수두룩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불법 전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계약 후 1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오는 23~25일 진행될 당첨자 계약일에 단속공무원을 대거 투입, 분양권 매매를 노린 부동산 업자들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당첨만 되면 최소 1억여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벌써 불법 전매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제주 아파트 청약 자격자에 ‘거주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의 지난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달 동안 3.42% 상승, 전국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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