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운영 활발…분양전 따져봐야 할 점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활발…분양전 따져봐야 할 점은

입력 2016-05-17 17:44
업데이트 2016-05-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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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구성원이 주택마련을 위해 결성된 조합인 ‘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결집돼 운영되고 있다.

리모델링을 위해 모인 리모델링주택조합부터 같은 직장 내 근로자들이 모여 만든 직장주택조합, 동일 시, 군 거주 주민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까지 목적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전국적으로 약 120여 곳에 10만 세대 사업이 진행 중일 정도로 활발한 모습이다.

전국적으로 성행되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단연 경남을 꼽을 수 있다. 경남 트리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울산, 양산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30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양산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는 식은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분양가에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만 보고 무작정 달려들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유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건은 ‘첫째 95% 이상 토지는 확보(토지 동의율 95% 이상)되었는가? 둘째 믿을 수 있는 신탁사와 함께하는 지역주택조합인가?’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지역조합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신경써서 봐야 할 것이 바로 토지동의율이다. 조합원이 모집됐다해도 법적 토지사용승낙 동의율이 미달돼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토지동의율이 높은 곳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95% 이상 확보됐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조합원가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공비로 투명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일부의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성격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자들이 대다수인 데다 사업이 진행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만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 탈퇴 및 추가 모집에 엄격한 제안이 따르기 때문에 투기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은 예정세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지역주택조합은 건립 예정 세대수가 50% 이상이 돼야 조합원 설립인가가 가능한 만큼, 최대 관건인 시공까지 안전하게 이어지려면, 예정 세대수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55% 선 분양 후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예정수가 높아야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편한 단점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돼 문턱을 낮췄다”면서 “계약금을 일반 개인이 관리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자금신탁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걱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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