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병원 광고료 받아 20억 아파트… 수상한 ‘부동산 법인’ 캔다

아빠 병원 광고료 받아 20억 아파트… 수상한 ‘부동산 법인’ 캔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3 20:46
수정 2020-04-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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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회피 의심 6754곳 전수검증

올 개인·법인 간 거래 급증… 작년의 73%
다주택 포함 안 되는 법인 아파트로 꼼수
가족 법인에 10여채 출자해 양도세 안 내
회삿돈 법인에 빼돌린 뒤 40억 집 구매도
국토부, 8월부터 허위 ‘미끼 매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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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설립했다. 매달 자신의 병원 광고 대행료를 낸다는 명목으로 이 법인에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돈은 광고 업무에 쓰이지 않았고, A씨 딸은 이를 20억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에 썼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96%가 A씨의 병원으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A씨가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데 부동산 보유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보유 법인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법인 6754곳과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 1~3월 개인이 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한 거래는 총 1만 3142건으로 지난 한 해 거래량의 73%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발견된 탈세 혐의 사례 27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을 팔 때도 개인은 6~42%의 양도세율에 주택 수에 따라 10~20% 포인트 가산세까지 붙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법인세만 내면 된다.

부동산업자 B씨는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해 강남 일대 아파트 십여채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구입했다. B씨는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 명의로 법인 5개를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 법인들에 분산 이전했다.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 출자한 것이 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지속적인 갭투자를 통해 30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IT)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컨설팅비,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그런데 C씨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그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씨는 자신의 지분이 100%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이 법인에 빌려준 뒤 법인 이름으로 40억원대 한강변 아파트와 10억원대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롭게 생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영업을 위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미끼 매물’을 규제한다는 의미다. 부당한 광고에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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