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위례 등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 3080가구 풀린다

과천·위례 등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 3080가구 풀린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1 22:34
업데이트 2020-10-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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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만7201 가구 등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은 최대 25% 생애최초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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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수도권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68곳에서 총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선 2만 7201가구를 모집하며 이번 공고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의 공공분양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서 32곳 1만 3414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온다.

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에선 13곳의 공공임대주택 328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11월에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 12월에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100가구) 등지가 대상이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분양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의 경우 총 1만 6379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18곳 1만 3787가구에 대한 청약이 예정돼 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지방에선 5곳 2592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에선 단지별로 물량의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결혼한 지 만 7년 이내라는 요건뿐 아니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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