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표 ‘누구나집’ 시작…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송영길표 ‘누구나집’ 시작…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06 11:00
업데이트 2021-09-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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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사업지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송영길표 주택으로 불리는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 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공공주택 확대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LH·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인천검단지구에서 4225가구를 공급하고 화성 능동 899가구, 의왕초평지구에서 951가구를 내놓는다.

다만, 민간 업체가 적극 참여할지는 공모 결과를 지캬봐야 한다. 10년 뒤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전망이 어려운데다 개발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한 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확정 분양가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또 분양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주택이다. 임대 입주 전에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 전환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로 분양전환하고 있다. 분양 전환시 집값이 올라 얻는 차익은 고스란히 개발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라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업 공모자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해야 한다. 전환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돌아가고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당정은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도 찾아낼 계획이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도 참여 의사를 보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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