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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고개돌린 신희타…“시세차익 나누자에 거부감”

신혼부부도 고개돌린 신희타…“시세차익 나누자에 거부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1-06 07:00
업데이트 2021-1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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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거주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면적이 좁은 데다 향후 매도시 시세 차익을 나누는 등의 제한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도 빚어졌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접수 마감 결과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선 총 1만 1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신혼희망타운이 40.8%인 4126가구를 차지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말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공급지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성남 복정2지구와 낙생지구는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낙생지구 전용면적 59㎡T(테라스) 13.9대 1로 가장 높았고, 복정2지구 A1블록 전용면적 56㎡T(테라스)가 6.1대 1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천 원종과 군포 대야미는 배정물량을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다.

반면 의왕 월암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모두 825가구가 배정됐지만 신청자는 546명에 거쳐 미달이 됐다. 월암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우선공급 되는데, 신청자가 적어 기타 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도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은 물론 2차에서도 전용면적 55㎡보다 59㎡의 경쟁률이 더 높다. 신혼부부들 역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을 원한다는 의미다.

특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이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분양가가 3억 700만원을 초과하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수분양자는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급지역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주어진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전매 제한이나 거주 제한은 자녀 출산 등의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직장을 이유로 거처를 옮겨야 할 경우엔 큰 부담”이라며 “시세 차익을 나누자는 상품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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