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법인 ‘저가 아파트’ 매수 집중 조사

정부, 법인 ‘저가 아파트’ 매수 집중 조사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10 11:01
업데이트 2021-11-10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앞세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의 저가아파트를 매수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월 5%에서 8월에는 22%까지 급증했다. 9월에도 1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거래라고 의심되는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움직임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로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고 법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