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상공인 임대상가 임대료 25% 할인 연말까지 연장

LH, 소상공인 임대상가 임대료 25% 할인 연말까지 연장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7 11:19
업데이트 2022-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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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들에게 LH 임대 상가 임대료 할인 종료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다. 임대료 할인 조치는 애초 지난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2221곳이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할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임대상가의 경우 그간 약 84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LH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희망상가’의 경우 이번 임대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하반기에 전국 74개 단지에서 356실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KTX, 양주회천, 부천상동, 파주운정3,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부산연산, 아산탕정, 대구도남, 음성금석 등에서 공급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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