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9억원 초과 오피스텔 매매 60% 감소…대출규제 영향

올해 상반기 9억원 초과 오피스텔 매매 60% 감소…대출규제 영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8-29 13:44
업데이트 2022-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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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던 고가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총 2만 59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만 1859건)와 하반기(3만 298건) 대비 각각 18.5%, 14.3% 줄었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 오피스텔 매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9억원 초과 오피스텔 매매는 올해 상반기 1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54건), 하반기(339건)와 비교해 각각 60.5%, 58.7% 감소했다.

반면 9억원 이하 매매는 올해 상반기 2만 5821건 거래돼 지난해 상반기(3만 1505건)와 하반기(2만 9959건) 대비 18.0%, 1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6만 1878건으로 연간 처음으로 6만건을 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거래가 많은 해였다.

특히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와 면적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체재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엄격한 대출 규제 바깥에 있었다.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된다.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그친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은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2020년 11월(-0.03%)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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