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위해 위장미혼,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218건 적발

청약 당첨 위해 위장미혼,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218건 적발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0-30 12:06
업데이트 2023-10-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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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위장전입·불법공급·위장미혼 등
“강도 높은 점검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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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 제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미혼, 위장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 4263세대)다.

부정 행위로는 ‘위장전입’ 사례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한 것이다.

국토부가 적발한 위장전입 사례 중, K씨는 모친 소유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하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으로 계약한 ‘불법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에서 2022년 상·하반기 2·58건, 올해 상반기 82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 중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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