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연체 예방제 새달 도입… 이자납부 유예·빚 상환조건 변경

은행대출 연체 예방제 새달 도입… 이자납부 유예·빚 상환조건 변경

입력 2016-05-04 23:02
업데이트 2016-05-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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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 변경을 해 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채무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운영 준비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 상담하는 제도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5-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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