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은 깜박 잊고… 조합은 나몰라라 잠자는 탈퇴자 미환급 출자금 깨워라

[단독] 고객은 깜박 잊고… 조합은 나몰라라 잠자는 탈퇴자 미환급 출자금 깨워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호금융 한 곳서 13억 안 찾아가

신협·농협 등 미환급 출자금 조사
재정 따라 전액 환급 보장 안 돼
신청서·출자금 통장에 안내 강화

금융 당국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 탈퇴자와 미환급 출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출자금의 성격과 위험 고지, 환급 절차 등을 조만간 회원 가입 신청서와 출자금 통장 자체에 명확하게 기술해 안내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은 각 조합에 지난 2일까지 미지급 출자금 액수와 탈퇴자 관련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관행 개선 차원에서 출자금 규모와 환급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자금이란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이 해당 조합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일종의 주식과 같은 개념이다. 예컨대 신협에 가서 예금 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하므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낸 뒤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 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탈퇴 당시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간차 때문에 고객이 깜박하고 잊는 경우도 적잖다. 또 조합에 누적된 손실금이 있으면 자신이 낸 출자 비율에 따라서 손실분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돌려받는다. 출자금은 조합 재무 상황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출자금 전액이 마치 전액 환급 보장돼 예금처럼 들어온다고 오인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90여개 조합으로 구성된 A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2015년 조합원 전체 숫자가 15만 8507명(탈퇴자 수 7266명)인데 이 중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액수가 12억 6800만원이었다.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배당금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경북 B조합의 경우 2941명 조합원(2015년 기준) 가운데 262명이 탈퇴했는데 16%인 42명이 4400만원의 출자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또 다른 C조합은 조합원 2848명 중 109명이 탈퇴했고 출자금 미환급금은 970만원(11명)이었다.

잠자는 환급금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안내 부족’에 있다. 실제 기자가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D신협에 가입해 보았다. 출자금이 주식배당형과 같아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 등을 의식해 금감원은 출자금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조합원 가입 후 중도 탈퇴 시 탈퇴 이듬해에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매년 말 각자 출자액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주며 탈퇴 시 환급해 준다”는 설명을 출자금 통장이나 가입 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 재정이 나쁘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조합원 가입신청서나 통장 자체에 명확히 명기하고 설명의무(핵심설명서 도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합별 출자금 및 예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출자금은 신협 4조 1577억원(예금 58조 3322억원), 농협 9조 9514억(261조 4092억원), 수협 4282억(18조 81억원), 산림조합 1767억원(4조 2462억원)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13 17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