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자녀 명의 토지, 임대료 안주고 사용땐 과세에 불리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자녀 명의 토지, 임대료 안주고 사용땐 과세에 불리

입력 2017-05-31 17:28
업데이트 2017-06-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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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정씨는 최근 아들에게 상가겸용주택 한 채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생각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생겼다. 지금처럼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시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씨가 상가겸용주택을 증여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겸용주택 전부를 증여하는 대신 건물은 빼고 토지만 증여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그럼 아들은 기존 1주택과 증여받은 토지를 취득한 상태로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씨가 상가겸용주택 중 토지 부분만 증여함에 따라 토지는 아들 소유, 건물은 정씨 소유가 됐다. 이때 건물주인 정씨가 아들에게 토지 임대료를 안 줘도 될까.

정씨가 아들 명의의 토지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정씨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그것이다. 증여세의 경우 정씨가 아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정한 계산방법에 따른 이익금액만큼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된다.

하지만 5년간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아들에게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한다. 특수관계자인 정씨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금액만큼은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당해 자산 시가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6%를 곱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아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임대자에게는 수입으로 과세되는 반면 임차인은 이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들은 적정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하고 정씨는 아들에게 지급한 임차료만큼을 건물 임대수입에서 경비로 차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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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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