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을 맞아 친구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A씨는 문득 아들에 대한 걱정이 든다. 당장 결혼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값이 치솟으니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아들이 결혼 후 들어가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가 8억원 정도인데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본인 노후가 불안하고 1억 5000만원이 훌쩍 넘는 증여세도 만만찮다. 아들이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무상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
부모 집이라고 해도 자녀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A씨 아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증여이익을 계산해서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씨 아들의 5년 동안 증여이익을 계산해 보자. 부동산을 5년 동안 무상 사용할 때 이익을 현재가치(법정 할인율 10%)로 환산하면 된다. 즉 부동산가액 8억원에 사용료율 2%를 적용하고, 5년간 10%의 연금현가계수(증여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인 3.79079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아들의 증여이익은 약 6000만원이다. 1억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부동산가액이 약 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이다.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실질과 다르게 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세정당국은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만 자녀에게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원금과 적정 이자를 돌려받는다면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다. 계약서를 작성해 이자와 원금에 대한 변제 방법, 이자율, 만기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실제 차입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고 차입 거래를 무조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자금 흐름을 금융기관 거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에서 적정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다. 단 더 낮은 이자를 받더라도 그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부모 집이라고 해도 자녀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A씨 아들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증여이익을 계산해서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씨 아들의 5년 동안 증여이익을 계산해 보자. 부동산을 5년 동안 무상 사용할 때 이익을 현재가치(법정 할인율 10%)로 환산하면 된다. 즉 부동산가액 8억원에 사용료율 2%를 적용하고, 5년간 10%의 연금현가계수(증여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인 3.79079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아들의 증여이익은 약 6000만원이다. 1억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부동산가액이 약 13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이익이 1억원 미만이다.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실질과 다르게 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세정당국은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만 자녀에게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원금과 적정 이자를 돌려받는다면 금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다. 계약서를 작성해 이자와 원금에 대한 변제 방법, 이자율, 만기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실제 차입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고 차입 거래를 무조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고 자금 흐름을 금융기관 거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에서 적정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다. 단 더 낮은 이자를 받더라도 그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8-09-2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