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車보험료 1% 이상 오를 듯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2년 동안 보험금을 타지 않은 소비자들은 이달부터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4월 이후 신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실손보험은 각종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기본계약에 3가지 선택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보험금을 타지 않은 ‘무사고’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10% 깎아 주는 것이다. 전체 가입자 328만명 중 2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1% 이상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