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땐 보험료 할인… 해지 않고 ‘납입 일시중단’ 활용을

금연 땐 보험료 할인… 해지 않고 ‘납입 일시중단’ 활용을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17 17:40
업데이트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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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까운 보험료… 리모델링하는 법

보장받으려는 목표 정한 뒤 따져봐야
발병 높지 않은 질병·가족력 체크하고
뇌혈관·심장질환 보장 범위 꼭 확인을

과거 가입한 상품 예정이율 높아 유지
연령 증가로 필요성 줄면 보장 축소를
체질량지수·혈압 건강체 할인 10%도

코로나19 탓에 재정 형편이 퍽퍽해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노력한다. 대표적인 지출이 보험료다. 때마침 TV를 틀면 ‘보험 리모델링’을 홍보하는 홈쇼핑이나 광고들이 줄줄이 나온다. 보험 리모델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보장을 빼고, 부족한 보장은 넣어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거나 승환(갈아타기)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가입한 보험을 손볼 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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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험이 보험료 저렴할 가능성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은 내 수입과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으로 보장받으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한 뒤 불필요한 보장과 부족한 보장을 가려 내는 것이다. 예컨대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입원·요양·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여럿 가입돼 있다면 덜어 낼 필요가 있다. 반대로 가족력 등에 비춰 볼 때 발병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없다면 채워 넣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 한 보험대리점 관계자는 17일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병에 걸리면 보험사로부터 “그 질환으로는 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뇌졸중 보장 특약만 가입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리모델링 상담을 받고, 상품을 해지하거나 추가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나에게 얼마나 유불리한지 잘 따져 봐야 한다. 유리한 보장과 보험료 조건을 상실할 수도 있어서다.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신상품을 판매해야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기존 상품의 유리한 조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적립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해지보다는 유지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령 증가로 보장 필요성이 감소한다면 해지보다는 보장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리점에서 리모델링받는 대신 보험사의 믿을 만한 설계사로부터 현재 가입된 보험을 분석받는 것도 방법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보사별로 우수 인증 설계사를 인증하고 있는데 생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본 뒤 보험사에 나의 담당 설계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지환급금 담보 대출도 방법

보험을 굳이 해지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건강체 할인이 보험료를 줄이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소개했다. 건강체 할인(특약) 제도는 금연 등 고객의 건강 습관·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다. 예컨대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뒤 1년 후 건강 검진을 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체질량지수(BMI), 혈압 등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이미 낸 보험료도 소급적용해 정산받을 수도 있다. 건강체 보험 할인율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평균 10% 정도 된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이나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단제’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가입 보험의 보장 기간과 지급 조건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추는 ‘감액완납제도’ 등도 알아볼 만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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