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100% 반환 결정
금감원 “허위 公기관 채권 제대로 안 알려”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 마무리됐지만
‘다자 배상’ 주장 NH證 수용할지 불투명
내부 “전액 반환 혼자 책임지나” 의견도
팝펀딩 등 환매 중단 펀드 조정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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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들이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 민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령을 적용한 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만든 투자제안서와 NH투자증권 직원 교육용인 상품 숙지자료 등이 엉터리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측은 투자 제안서에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고 썼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런 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건설사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공기관 등의 약속에 기반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사대금을 검사 완료일(또는 청구일)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만기가 수개월짜리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허위 투자제안서를 믿고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들은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이 된다”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의 존재 유무까지 따져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하면서 이제 공은 NH투자증권으로 넘어갔다. 이 회사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기에 세 기관이 ‘다자 배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는 NH증권 이사회가 결정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NH증권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원금 전액 반환을 홀로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유동성(돈)을 선지급했는데, 이때도 사외이사 중 3명이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임했다.
환매 중단된 다른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도 남아 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신한은행이 판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조위를 열고 라임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5월부터는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 등 피해액이 큰 펀드의 분쟁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젠투, 아름드리, 팝펀딩, 알펜루트 펀드 등은 피해자들이 판매 금융사와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07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