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노후자금 ‘큰 산’ 넘었지만… NH증권 3000억 돌려줄까

묶인 노후자금 ‘큰 산’ 넘었지만… NH증권 3000억 돌려줄까

유대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06 20:38
업데이트 2021-04-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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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어 옵티머스도 100% 반환 결정

금감원 “허위 公기관 채권 제대로 안 알려”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 마무리됐지만
‘다자 배상’ 주장 NH證 수용할지 불투명
내부 “전액 반환 혼자 책임지나” 의견도
팝펀딩 등 환매 중단 펀드 조정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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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수많은 개인투자자를 울린 사모펀드 사태가 수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사기성이 짙고, 피해액과 관련 민원이 많았던 양대 펀드인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다만 갈 길도 만만찮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 전액(3000억원)을 돌려주라”는 금융 당국 결정을 따를지 불투명한 데다 노후자금 등이 묶여 있는 다른 환매 중단 펀드들도 여럿 남아 있어서다.

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 투자자들이 제기한 옵티머스 펀드 민원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령을 적용한 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만든 투자제안서와 NH투자증권 직원 교육용인 상품 숙지자료 등이 엉터리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측은 투자 제안서에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고 썼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런 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란 건설사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공기관 등의 약속에 기반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사대금을 검사 완료일(또는 청구일)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만기가 수개월짜리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허위 투자제안서를 믿고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들은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보장이 된다”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의 존재 유무까지 따져 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하면서 이제 공은 NH투자증권으로 넘어갔다. 이 회사는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기에 세 기관이 ‘다자 배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는 NH증권 이사회가 결정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NH증권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원금 전액 반환을 홀로 책임지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유동성(돈)을 선지급했는데, 이때도 사외이사 중 3명이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임했다.

환매 중단된 다른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도 남아 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신한은행이 판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조위를 열고 라임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5월부터는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 등 피해액이 큰 펀드의 분쟁조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젠투, 아름드리, 팝펀딩, 알펜루트 펀드 등은 피해자들이 판매 금융사와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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