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전환했다면 카드 수수료 환급받으세요

영세가맹점 전환했다면 카드 수수료 환급받으세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26 21:02
업데이트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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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1.4%P↓… 464억 차액 돌려줘

올 상반기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전환됐다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여개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과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약 223만개)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약 60만개)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상반기 새로 등록해 일반가맹점 수수료(2.2%)를 냈던 사업장(약 19만개)은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위는 전체 464억원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가맹점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직접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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