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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투자 20대 직장인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

공격적 투자 20대 직장인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1-10 17:52
업데이트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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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ETF 펀드 등에 100%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연간 최대 400만원
추가로 IRP 가입 땐 700만원까지 받아
중도인출 쉽고 해지 땐 둘 다 손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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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년차 20대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모두 대표적인 노후 준비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A씨에게 유리할까.

1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 꿀팁’에 따르면 A씨 같은 경우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다. 우선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 조건이 없다. A씨 같은 경우 직장인이기 때문에 둘 다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성향에 따라 추천 상품은 달라진다. 연금저축은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 A씨에게 더 걸맞다는 평가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A씨의 경우 나이가 젊기 때문에 향후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도 크다는 측면에서도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IRP보다 자유롭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IRP는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서만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 납입 중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본인의 자금 유통 계획에 따라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상품 간 세액공제 한도 차이도 크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연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을 포함해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세법상 최대 한도(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금저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IRP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A씨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더라도, IRP에 추가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채우면 16.5%(연봉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15만원(연봉 5500만원 초과는 9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만 50세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금액보다 200만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제외)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IRP 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만 변경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 반면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가능한 요건은 55세 이상 가입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전을 희망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홍 KB골든라이프일산센터장은 “시중에 나와 있는 IRP와 연금저축도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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