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신상품·고객 확인 개선해야
증빙자료 등 절차 누락 사례 지적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미흡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조치로 금융감독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난 5일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해외송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특정 회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체크리스트)는 받았지만 증빙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당국은 꼬집었다.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를 하기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뒤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있지만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또 카카오뱅크가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사유’가 있는 고객 중 일부만 다시 고객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사유 요건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객정보 변경 사항 위주로만 확인하면 자금세탁 위험 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개선사항을 3개월 이내에 조치해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업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빙자료 등 절차 누락 사례 지적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카카오뱅크 서울 사무실. 뉴스1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난 5일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해외송금과 관련해서는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특정 회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체크리스트)는 받았지만 증빙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당국은 꼬집었다.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를 하기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뒤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있지만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또 카카오뱅크가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사유’가 있는 고객 중 일부만 다시 고객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정사유 요건의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객정보 변경 사항 위주로만 확인하면 자금세탁 위험 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개선사항을 3개월 이내에 조치해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업에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