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투자자들, 12월엔 내년 주식 양도세 대비를”

“주식 큰손 투자자들, 12월엔 내년 주식 양도세 대비를”

입력 2021-12-08 17:14
업데이트 2021-1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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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경우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시가총액 기준)하거나,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기준에 해당한다.

●시총 기준 연말 10억원 이상 보유 땐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데,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 말 종가에 보유 주식 수량을 곱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국내 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 양도차익에 22%에서 최고 33%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본인 소유 주식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연말 10억원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연내 매도 원할 땐 최소 폐장 3영업일 전 매도

내년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자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올해 말 이전에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두 가지 내용만큼은 꼭 명심해야 한다.

첫째, 최소한 증시 폐장일 3영업일 이전에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 수령일이다. 실무상 증권시장에는 특이한 결제제도가 있는데, 바로 ‘T+2’(거래성립일+2영업일) 결제 제도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자 매도 주문을 체결한 경우 매도대금은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되는 날에 계좌로 들어온다. 바로 그날이 주식 양도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면 3영업일 이전에 매도 주문의 체결이 완료돼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증시 폐장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28일 매도 주문이 체결돼야 하며, 12월 30일 매도 대금을 수령하게 돼 올해 말 이전에 양도한 주식이 되는 셈이다.

●폐장일 종가 상승 땐 양도세 대상 될 수도

둘째, 해당 종목의 폐장일 종가를 고려해 여유 있게 매도하는 것이 좋다.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때 연말 보유 주식 수량은 증시 폐장일 이전 3영업일에 확정되지만, 주가는 증시 폐장일 종가로 확정된다. 가령 올해 증시 폐장일이 12월?0일이라면 올해 말 보유 주식 수량은 12월 28일 주식시장 종료 후 확정되지만, 주가는 12월 30일 주식시장 종료 후 확정된다. 만약 증권시장에서 12월 28일 주가 수준으로 10억원에 약간 미달하게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29일과?0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자칫하면 올해 말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1-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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