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실수요자 대출 숨통 트이지만… ‘대출 한파’는 계속된다

새달 실수요자 대출 숨통 트이지만… ‘대출 한파’는 계속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26 17:28
업데이트 2021-1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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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년 한도 리셋에 대출 재개 준비

우대금리 복원·사전 신규대출 신청받아
결혼 등 추가 대출·전세보증요건 완화도

DSR 2단계 시행·부채 증가율 관리는 지속
DSR 제외·임대차법 시행 2년차 맞물려
내년 하반기 전세대출 수요 급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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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새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다시 설정되면서 그동안 높아지기만 했던 은행권 대출 문턱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장례 등 특수 상황에서는 신용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수도권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연초 실수요자의 숨통은 조금 트이겠지만 올해보다 낮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을 감안하면 ‘대출받기 어려운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후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들은 최근 우대금리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대출 재개 준비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신용대출 상품 10개의 우대금리를 최대 0.6% 포인트, 주택담보대출 4개의 우대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올린다. 우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아예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도 다음달부터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대출 증가율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은 다음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농협은행은 이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다시 시작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던 SC제일은행도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지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내년 초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DSR 규제 시행으로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같은 형태의 대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총대출액인 2억원 이상을 넘으면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는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4~5%로 놓고 관리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내년 7월 말 이후 시행 2년이 되는 것도 전세대출 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세입자는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줘야만 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모자란 보증금을 충당하고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대출 총량 관리의 가장 큰 변수는 전세대출”이라며 “DSR에서 제외된 데다 임대차법 시행 2년차,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전세가격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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